사설> 광주 건축물 높이 제한 해제 명암 함께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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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 건축물 높이 제한 해제 명암 함께 고려를
광주시, 도시경관 제도개선 방안 발표
  • 입력 : 2023. 02.22(수) 18:07
 광주시가 조망권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으로 규제했던 건물 층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만에 도시 발전과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 정책이 변화하는 것이어서 행정의 연속성과 형평성 저해를 우려하는 지역내 목소리도 없지 않다.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지금까지는 건물을 지을 때 획일적인 층수 제한만 지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층수는 물론 주변 환경·건물 등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조망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등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차등 관리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런 도시 정책의 방향과 취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한데 주요 시정이 2년만에 크게 바뀐데 대한 혼란과 후유증이 예상돼 우려를 떨쳐낼 수 없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시절인 2021년 7월 고층 아파트 난립에 따른 무등산 조망권 침해 등 부작용을 막겠다며 준주거지와 상업지는 40층, 제2∼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층까지만 건축물을 짓도록‘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만들어 시행했다. 이 건축물 높이 관리원칙은 새로운 도시 경관계획 수립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긴급 처방이었다민선. 8기를 맞은 광주시는 도시 경관계획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대폭 손질 나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일부시민들은 단체장이 바뀌면서 시정이 요동을 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민선7기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이 적용된 아파트 건설 업체와 입주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을 푸는 것이 시의 구상대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지 아니면 건설업체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 될 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시는 앞으로 법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개선방안이 가져올 명암을 면밀하게 분석해 시민들이 공감할만한 내용이 담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