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은 받으면서 감독은 받지 않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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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산은 받으면서 감독은 받지 않겠다니
불투명한 사립유치원 회계
  • 입력 : 2023. 01.30(월) 17:24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장의 월급이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친인척을 채용해 부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상식을 뛰어넘는 급여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유치원 3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의 일탈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검토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A유치원 원장의 월급은 1216만원, B원장은 1032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2019년까지 매월 492만원을 받았던 C원장의 월급은 지난해 2배가 넘는 1006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년퇴직한 남편을 직원으로 들이고 조카를 채용해 거액을 지급한 유치원장도 있었다.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국립대 총장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횡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당국의 탓이 크다. 2020년 1월 우여곡절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교비 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되고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한데 있다. 하지만 이 법 적용 대상 사립유치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한계가 있는데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급여,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만 명시돼 있을 뿐 원장은 빠져 있어 이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감시와 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사립유치원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매년 사립유치원 학교운영비로 유아 1인당 2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의 일부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오는 9월부터는 광주에서 일부 유아무상교육도 실시된다. 사립유치원 예산이 원장과 친ㆍ 인척의 쌈지돈이 된다면 유아 교육 부실로 이어져 그 피해가 학부모와 유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유치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힘들게 유치원 3법을 입법한만큼 비정상적인 급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교육당국의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와 감독 책임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절차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전반을 전수 조사하고 부조리한 행태를 시정해야 한다.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유아교육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