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지만원 대법원 확정판결로 서울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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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지만원 대법원 확정판결로 서울구치소 수감
왜곡 일삼다가 징역 2년 확정
광주 시민 북한 특수군 주장
  • 입력 : 2023. 01.16(월) 18:07
  •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만원(81)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의 이유로 구속을 면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지씨에 대해 형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5·18 현장 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고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지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지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 2, 3심은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