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답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빛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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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7년 답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빛이 보인다
재판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적법"||서진 상고… 시 "대승적 판단" 호소||시, 소송과 별개 '제3자 공모제' 추진||"신세계 등 민간기업 간의 경쟁 유도"
  • 입력 : 2022. 12.22(목) 17:33
  • 최황지 기자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뉴시스
17년째 개발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대전환을 맞게 됐다. 광주시가 서진건설과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데다, 소송과 별개로 '제3자 공모제'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추진하면서다.

22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서진건설이 광주시장과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진건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것은 공모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진건설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총사업비(공공·수익시설 포함, 사업 전체 소요 경비)가 4816억원에 달하는 것을 동의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2차 협의 때 총사업비가 공공편익시설 소요 경비에 한정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협약 체결을 지연시켜 우선협상대상자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광주시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중요하다"며 "150만 광주시민들은 어등산 관광단지가 정상화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2심 승소는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판결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광주공동체 발전의 대명제 실현을 위한 길에 대승적으로 동참, 활력 넘치는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서진건설 측에 메시지를 보냈다. 광주발전을 위해 지난한 법적 공방을 끝내자는 의미다.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에 대한 제3의 민간사업자 투자의 길도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신세계그룹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제3자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제3자 공모는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공모방식으로 신세계그룹과 다른 경쟁자의 사업계획성 중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선 행정절차는 어려운 상황이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이미 신세계그룹에서 투자의사를 밝힌 상태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8월 어등산 3만평 부지에 연면적 9만평 규모로 8000여 억원을 투자, '스타필드 광주'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이르면 2024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완공한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다만 서진 측의 상고 움직임도 예측된다. 서진 측의 상고시 광주시의 공공 사업에 '발목잡기'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진 측은 1심과 2심의 패소에도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진의 상고심이 진행되면 광주시는 법적 행위와 행정 행위가 불가능해지고 복합쇼핑몰 사업도 다시 일시 중지된다.

그러나 신세계그룹이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하게 되면 해당 사업계획서가 광주시의 기본 원칙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진이 마냥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등 사업 정상화에 몽니를 부리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존재한다.

한편 지난 2005년에 시작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와의 잦은 마찰로 난항을 겪었다. 이후 광주시는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건설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어등산관광개발피에프브이 컨소시엄(가칭)을 선정했다.

이후 협상 당사자인 도시공사가 서진건설과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했으나 시와 도시공사가 해석한 총사업비를 서진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총사업비를 4816억원이라고 산정했지만, 서진 측은 숙박시설 등은 부대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사회기반시설사업비 193억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해 평행선을 달렸다.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고,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서진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서진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했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