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감액과 예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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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최저임금 감액과 예외 기준
이연주 공인노무사
  • 입력 : 2022. 12.19(월) 14:32
  • 곽지혜 기자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노동자의 나이와 근로시간, 담당 업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에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수습 중인 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수습 기간이란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가 사업장에 적응하고 업무를 익히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업무가 숙련되고 적응할 때까지 임금을 삭감해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수습 기간은 노사 협의해 얼마든지 둘 수 있다. 1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상관없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수습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수습 기간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임금을 낮춰서 지급한다면 미숙련 노동자를 전혀 보호할 수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기간임을 이유로 하더라도 최대 최저임금의 10%까지만 삭감을 할 수 있다고 하한선을 정해두고 있다. 그 기간 또한 최대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또 수습 기간이라고 무조건 최저임금 10%를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2~3개월의 방학 기간만 일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수습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단순 노무 업무란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코드9', 즉 단순 노무 종사자로 구분된 사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이삿짐 운반, 택배 상하차 업무, 음식 배달, 단순 제조, 청소, 검표, 주유원, 주차 관리, 전단지 배포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수습 기간을 두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업무를 해도 직업분류 코드를 무엇으로 하느냐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조리 보조를 하는 것은 무조건 단순 노무 종사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최저임금 감액 예외 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에서도 단순 노무 종사자의 기준을 지금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야할 것이다.

수능 이후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첫 노동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임금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은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