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소방차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 소방활동을 위한 긴급출동 시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를 강제견인, 강제돌파로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실시됐다.
박용주 나주소방서장은 "긴급 소방차 출동 과정에서 통행에 장애가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 등 대응을 통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평소 숙련된 훈련이 필요하다"며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나주=박송엽 기자 sypark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