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위, 전북 남원지역 진상규명 직권조사 전개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지역속으로
여순사건위, 전북 남원지역 진상규명 직권조사 전개
이장 대상 현장설명회
  • 입력 : 2022. 11.30(수) 16:06
  • 박간재 기자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뉴시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전북 남원지역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결정 이후 진상규명 조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직권 조사는 남원이 지리산과 인접한 지역으로, 문헌상 여순사건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고가 미비해 진상규명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해선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지만 진상규명은 신고가 없어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하다.

전북도의회(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특별위원회) 남원지역 학살사건 조사결과 보고서(1994년)에 따르면 남원 주천면과 대강면, 산내면 일대에서 민간인 100여명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현재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전남도 실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전북도, 남원시와 합동으로 직권조사 실무전담(TF)팀을 구성해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TF팀은 남원지역 내 여순사건 피해 신고 홍보를 위해 운봉읍(11월22일), 주천면(11월23일), 산내면(11월23일), 대강면(12월13일 예정)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희생자·유족 신고를 안내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뿐 아니라 국가기록물, 관계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분석하고 희생자·유족 신고서를 바탕으로 남원지역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여순사건 신고기간이 2023년 1월 20일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한 달간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권 지하철에서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을 위해 행안부에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이후 재외공관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처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서는 위원회와 전남도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의는 실무위원회(061-286-7881~3) 또는 위원회(02-2076-5300)로 하면 된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