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 행정처분권 확대' 건설기본법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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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현장 사고 행정처분권 확대' 건설기본법 개정된다
조오섭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 2022. 11.22(화) 17:38
  • 서울=김선욱 기자
조오섭 의원
광주 학동 참사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당시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발생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본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국토위)은 22일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사고 발생 지역의 관청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참사에서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권을 갖지 못해 발생한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조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에 두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관청인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에는 국토부장관 권한인 건설업 등록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건설업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해당 사업자의 등록 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

개정안에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등록 관청 소재지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 구역 지자체장에게도 위임토록 했다.

이에 부실 공사 조사를 내실화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22일 현산에 대한 1차 청문을 하고 추가 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께 2차 청문을 열 계획이다.

조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서울시가 등록 관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이 있다 보니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문진석·민형배·송갑석·양향자·이병훈·이용빈·이형석·인재근·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