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 노동자 죽음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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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 노동자 죽음 막아야"
민노총, 법 제정 총력투쟁 선포||“무리한 공기단축 등 막아야”
  • 입력 : 2022. 11.14(월) 16:41
  • 강주비 수습기자
14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강주비 수습기자

지역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4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안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민주노총 광전본부는 "하루에 2명꼴로 죽어가는 건설 노동자의 죽음 행렬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건안법을 제정해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아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을 대놓고 반대하거나 대화를 거부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건안법은 지난 2020년 9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이후 발의돼 1년 만인 이듬해 9월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이후로 논의를 멈춘 상태다. 건안법은 △공사 기간·비용 책정 △현장 관리 △안전관리계획서 준수에 대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민주노총 광전본부는 "건안법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무리한 공기단축 등 재해의 온상이 되는 원인들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부각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역시 법률을 통해 시스템을 통해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이들은 "남은 2022년 하반기 국회회기 동안 건설안전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집중 행동을 벌일 것"이라면서 "18일까지 국회 앞 농성,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면담, 실천 행동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건설본부는 국회가 건안법 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건설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14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강주비 수습기자

강주비 수습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