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생태교란물 사육시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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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영산강유역환경청, "생태교란물 사육시 허가 받아야"
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대상
  • 입력 : 2022. 11.11(금) 16:44
  • 조진용 기자
영산강환경청
영산강환경청은 생태계교란물로 지정된 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에 대해 사육·재배 유예 또는 수거 신청을 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는 지난달 28일 신규 생태계교란물로 지정됐다.

늑대거북은 국내에 천적이 없어 생태계 위협성이 크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침입외래종'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관련법에 따라 해당 생물을 기르려고 하는 주민은 오는 2023년 4월 27일까지 영산강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서식은 영산강환경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생태계교란물로 지정된 늑대거북의 사육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영산강환경청에 알려야 한다.

영산강환경청은 수거한 개체를 교육과 전시 용도로 활용한다.

늑대거북 사육 포기를 원하는 주민은 내년 6월 30일까지 영산강유역청 자연환경과로 문의, 야생생물관리협회로 인계 하면 된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교란 생물과 외래생물을 함부로 자연에 방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