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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을 일하기로 약속한 B씨는 이번 달 첫 월급을 받았다. 하지만 막상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약속한 임금보다 너무 적어 실망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이 약 10% 정도 공제돼 아르바이트도 꼭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누구든지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요건이 충족된다면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그에 대한 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으로 구분한다. 다만, 소득세는 세법, 사대보험은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따르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은 흔히 정규직, 임금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입한다고 생각하는 형태다. 월 60시간 이상 계속해 일한다면 간이소득세액표에서 정한 임금 구간에 따라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에는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사업 소득은 프리랜서, 쉽게 용역 계약 등으로 일했을 때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여기에는 흔히 알고있는 월 보수액의 3.3%가 공제된다. 이것이 사업자소득세이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
일용소득은 하루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 형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본인 일당의 15만원 초과분에 대한 2.7%를 소득세로 납부한다. 이 경우에는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해야 한다. 또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여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A, B씨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소득을 어느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통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정형적인 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인데, 세금 납부와 4대보험 가입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도 이들이다. A, B씨도 여기에 해당된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가입을 하거나, 일용직 가입을 하거나, 세금 납부와 4대보험 가입을 모두 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금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사업자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지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므로 사업주와 노동자의 금전적 부담이 적고 계산이 간편해 실무적으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세법상 단시간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와 구분하지 않는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용직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4대보험은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 다르다. 월 60시간 미만인 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A씨는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부과된 것이다. B씨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그만큼 임금에서 공제된 것이다.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다. 4대보험 가입 또한 노후와 퇴직 이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건강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처음 일을 시작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낯설고, 그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어려워한다. 4대보험과 소득세 납부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