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명절 선물' 양향자 국회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구형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선거구민에 명절 선물' 양향자 국회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구형
선물 돌린 특별보좌관도 벌금 700만
  • 입력 : 2022. 09.22(목) 18:15
  • 양가람 기자
법원 마크. 뉴시스
선거구민 등에게 설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2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법관 이승철) 심리로 진행된 양 의원과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52)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의원과 박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28일부터 2월9일 사이에 선거구민과 지역 기자 등 43명에게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실이 300명에게 보낸 1500여만원 상당의 선물 가운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43명을 특정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34명, 총 150만원 상당 혐의만 인정해 양 의원에게 무죄,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증인신문에서 양 의원은 박씨가 작성한 선물 발송 명단을 보지 못했고 구체적인 명단과 금액 역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선물 발송 업무에 관한 일체의 내용은 박씨에게 일임한 상태였다며, 박씨와의 기부행위 공모 혐의 역시 부인했다.

양 의원 측 변호인도 "선물 발송 명단에 선거구민 혹은 연고가 있는 자가 포함돼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며 재판부에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박씨의 원심 공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 두번째 공판에서 박씨는 공소사실 전부와 양 의원과의 공모 관계 모두를 인정한 바 있다.

이날 박씨는 설 선물 발송과 관련해 양 의원과 사전 협의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선물 비용이 300만원에서 1500여만원으로 크게 증액된 부분도 양 의원에게 보고한 적은 있지만, 양 의원이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 진술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오후 1시50분에 양 의원과 박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