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 평동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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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시, 평동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 취소는 부당"
  • 입력 : 2022. 09.01(목) 16:35
  • 양가람 기자
광주지방법원
광주시가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1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에는 컨소시엄 참여업체 8곳 중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우미건설㈜, ㈜스카이일레븐 등 6곳이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손해 예방 등을 위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3월3일 광주시는 평동 준공업지역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아파트 위주 개발을 억제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전략산업 운영을 목표로 90일 동안 협상을 했다.

그러나 전략 산업 시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같은 해 6월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

이 사업은 지역 전략 산업의 핵심 거점 공간을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우선 협상자가 제시한 사업비는 부지 조성비 1조46억원, 전략산업시설 건설비 8052억원 등 1조8098억원에 이른다.

공동주택 건설비 등을 합하면 4조2000억 원에 이르며, 애초 사업 완료 예상 시점은 2030년이었다.

광주시는 공공복리 영향과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