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석윤> 수입산농축산물 유통이력관리 더 강화해야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테마칼럼
기고·정석윤> 수입산농축산물 유통이력관리 더 강화해야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 입력 : 2022. 08.16(화) 15:56
  • 편집에디터
정석윤 교수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농식품부가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과거 수입농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관리체계는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나뉘어 운영돼왔는데 그 관리기관을 일원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이력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추는 한편, 원산지 관리역량을 이전에 강화해 가고 있다. 유통이력관리는 수입 이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하는 필수 절차다.

신고해야 할 품목은 주요 농산물인 양파·도라지·김치·냉동고추·건고추·팥·콩(대두)·참깨분·땅콩·당귀·지황·황기·작약·냉동마늘로 총14개이다. 신고 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지원·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며 또한,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역 등 증명자료(수입신고필증·구매영수증 등)를 거래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올초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에 따른 세계곡물가 급등으로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했고 이에따라 값싼 수입농산물이 우후죽순 수입되고 부정유통 우려가 고조되어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과 원산지관리 강화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그렇기에 수입 농산물 원산지 둔갑, 용도 전환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추적과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농산물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국내 유통시장을 어지럽히고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마련이다. 이를 막으려면 정부만이 아닌 우리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관 과정에서부터 불법 수입 여부를 속속들이 가려내고 사후관리에도 빈틈이 없어야 하며 부정유통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스스로도 구매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부정유통 판매자는 나는 오로지 공급자일 것이라는 편협된 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도 구입시 반드시 유통이력관리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판매자와 유통업자도 도덕적인 기준으로 무장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넘쳐나는 부정유통 수입 농산물과 식품으로부터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