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오전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폭발사고 발생한 가운데 1t 규모의 열교환기 덮개가 떨어져 있다. 뉴시스 |
10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여천NCC㈜ 소속 4개 공장에 대해 특별 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11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19건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사법 조치했다.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은 461건으로, 부과 금액만 9630만원에 달한다. 나머지 37건은 시정 지시했다.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은 △안전·보건 조치 △공정 안전 관리 △일반 관리 체계 등 전반에 걸쳐 집중 점검을 벌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사측이 추락 및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만 284건이 적발됐다. 안전밸브 적정성 검사를 하지 않는 등 공정 안전관리 위반사항도 387건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등 일반 관리체제와 관련해 40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관리물질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보건 조치도 미흡했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특별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 내용을 볼 때 사측이 시설 개선, 인력충원, 협력 업체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화학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