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올해 1학기 대학생 등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은 예년처럼 5월에 시작하지 않고 8~9월로 조정되고, 2학기분은 내년 상반기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의 자녀 등에게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 신설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련 대상자의 면제 처리를 위한 자격여부 조회, 이자면제 처리 등의 기일 소요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광주 소재 대학(원) 재·휴학생과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이다.
지원금은 2017년 1학기부터 2022년 1학기 사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발생이자 6개월분(2022년 1~6월)이다.
신청은 올해 하반기(8~9월)에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