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58-1> '세월호 진상규명' 한 발짝도 못 나간 文정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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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58-1> '세월호 진상규명' 한 발짝도 못 나간 文정부 5년
선체조사위 등 3개 조사기관 출범||책임자 처벌은 커녕 수사도 못 해||사회적참사위 임기는 6월까지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해야"
  • 입력 : 2022. 04.10(일) 18:05
  • 도선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 2017년 4월16일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앞마당에서 추모사를 전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에서 시작된 촛불정권 5년 동안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의 과제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만 선체조사위원회 등 3개의 조사기관이 출범했음에도 불구, 해경지휘부를 비롯한 주요 정부 관계자들에게 구조방기·유가족 사찰 혐의 등과 관련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0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특조위 2기라 불리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 세 차례에 걸쳐 조사기구를 출범시켰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특별수사단을 꾸려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검경 합동 수사가 부실수사였음'을 인정하고 전면 재수사를 시도했다.

먼저 박근혜 정권에서 활동을 개시한 특조위의 경우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재 법원의 공식 판결이나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내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에 비협조 지시 △해양수산비서관 통해 특조위 동향 서면보고 △주요 부처에 특조위 조사관 파견 차단 등이 있다.

결국, 특조위는 특별법에 보장된 조사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2016년 6월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당했다.

그 다음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체로 △미수습자 수습 △침몰원인 조사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의 유가족 사찰 및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입증 등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권의 임기가 끝난 지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았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내린 무혐의 결론에 반발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월 특수단은 1년2개월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수사 의뢰된 17건 중 15건을 '무혐의' 결론 내렸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9명에 대해 구조방기 의혹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 고위직 11명에 대해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단 2건만 불구속 기소됐다. 이마저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관계자 일부는 각각 1심 무죄, 2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특수단의 전반적인 활동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과 연계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자면 해수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해수부 공무원이 파견을 나와 일을 하는 셈이다"며 "여기에서 오는 수사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조단은 수사권이 없는 사참위가 수사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구였다. 특히 혐의가 명백한 고 임경빈 군 구조방기와 국정원·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건에 내린 '무혐의' 처분은 수사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고 말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활동한 선조위 또한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한가지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당시 선조위는 유압을 조절해 배의 방향타를 움직이는 솔레노이드 밸브 안 철심이 고착되면서 급선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인설'과 외부 충격에 의한 외력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열린안' 두 가지로 결론 내렸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선조위는 내인설과 열린안으로 나누어진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기술적 검증 쟁점만으로 논의를 좁히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선조위는 두 가설에 따라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과 책임 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의까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시점에서 진상규명의 스모킹건이 될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기록물은 2017년 대통령 파면 이후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졌다.

유가족들은 봉인된 대통령기록물을 비롯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기록물 공개 여론은 국민청원 10만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된 채 통과 논의는 멈춘 상태다.

조사활동 기간 2개월을 남겨둔 세월호 참사 마지막 조사기구인 사참위의 결과 발표에도 이목이 쏠린다. 동수아빠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부서장은 "사참위가 6월에 활동을 끝내고 10월에는 조사보고서 및 세월호 참사 백서를 발표해야 하는데, 대통령기록물을 참고하지 못했고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문건도 일부만 열람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사참위 활동은 분명 한계가 있었겠지만,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에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침몰원인에 대해서도 외부충격이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 한발짝 진전된 침몰원인 규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