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지역민이 주인공 되는 지방자치 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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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지발위
전해철 "지역민이 주인공 되는 지방자치 시대 열겠다"
전남일보·대신협 공동인터뷰=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자치분권 2.0’ 시대 13일 개막||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 기대 || 현 정부 지방재정 강화 성과 ||고향세법·지방소멸기금 조성 ||지방소비세율 14.3%p 인상 ||광역 자치단체 국정참여 확대|| ‘보충성 원칙’ 헌법수록 필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 입력 : 2022. 01.11(화) 18:33
  •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대신협과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신협 제공

2022년 '자치분권 2.0시대'가 활짝 열린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1주년을 맞았다. 자치분권 2.0은 그동안 목표로 삼았던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자치분권 1.0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념이다. 각 지자체의 주민이 중심축이 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시대를 열자는 취지다.

전남일보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와 오는13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인터뷰를 가졌다.

전 장관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의 진정한 의미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1월 13일부터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다. 자치분권 2.0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치분권 2.0'이란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0년 12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0년 2월), '자치경찰제' 도입(2020년 12월),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이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1988년 민선지방자치 부활 이후 실시됐던 그간의 지방자치와 구별되는 획기적인 진전이라는 점에서, 자치분권 2.0이라고 명명했다.

특히 13일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등 자치분권 관련 제‧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날이다.

행안부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

-자치분권 2.0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민 참여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민참여 확대는 자치분권 2.0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우선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법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 '주민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도 있다.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돼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된 날부터 1년 내 심의‧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이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투표를 통해 참여하는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개표요건 폐지 등을 추진한다. 지난 6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지금처럼 주민이 선거로 선출할지 아니면 지방의회에서 전문가나 지방의원 등을 선출할지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법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도 기대된다.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다.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들이 있다면.

△행안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했다.

행안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의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 지방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상응해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된다. 현재 지방의회별로 달리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 내용‧방식 등을 개선해 의정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를 지역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평소 '보충성의 원칙'을 강조해왔다. 지방자치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어떤 의미이고, 보충성의 원칙 구현을 위한 행안부의 노력은.

△보충성의 원칙은 '문제 해결의 책임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단위에서 지원해주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권한으로 하되,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시·도가, 또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단순 '사무배분 기준'으로 규정됐던 '보충성의 원칙'을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로 한 단계 진전시켰다.

프랑스 개헌처럼, 헌법에 보충성의 원칙을 담는다면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작용,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주민과 가까운 수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에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들이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로 2017년 7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이를 꾸준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2017∼2021년 1·2단계 재정분권을 거치면서, 지방소비세율이 총 14.3%p 인상(부가가치세의 11% → 25.3%)되는 등 국민의 추가적인 납세부담 없이 연간 약 13조8000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

1단계 재정분권으로 연간 8조5000억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했고, 2단계 재정분권은 그 이후 2년여간의 논의 끝에 지난해 11월 11일 해당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연간 약 5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이 올해부터 이뤄진다.

이를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은 72.6대 27.4 수준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기초단체로 직접 배분하고,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했다. 이밖에 재난 관련 예산의 변경사용 기준 완화,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졌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올해 4분의1 분기 내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대구·경북은 올해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인구감소 대응,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생활권, 지리적 특수성 등을 토대로 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DMZ 특별연합 등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에 소요되는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에 필요한 조직·인력도 반영할 계획이다.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사무 발굴 및 규약 제정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겠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갖는 의미는.

△정부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그 취지를 반영해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중앙부처의 장 등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다.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자치분권 2.0 시대를 이끄는 대표적인 국정운영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겠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본격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최초로 지정·고시했고,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재정적 지원 외에,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해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계획 수립, 생활인구 개념 도입, 지역간 및 지역중앙간 협력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안이 담겨있다.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와 정착 지원, 교육·복지·문화·재정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도 이끌어 나가겠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행안부는 올해 고향세법의 '243개(기초 226, 광역 17) 지자체 확산'을 위해 시행령과 조례 표준안 마련 및 전 국민 홍보에 주력하겠다.

상반기에 기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공유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를 구축해 안정적인 기부문화 확산 및 효율적 운영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시행되면, 인구유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를 통해 △재정이 어려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제도다.

-향후 자치분권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자치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현재 행안부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확대, 보충성 원칙에 기반한 자치권의 과감한 확대, 협력구조 구축 등 '자치분권 2.0'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까지 추진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선언하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해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작용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조정 근거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대신협 제공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