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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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 팔 걷었다
내년 3월10일까지
  • 입력 : 2021. 11.01(월) 15:03
  • 조진용 기자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달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철새도래지역, 밀렵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알선, 불법엽구 판매와 설치, 온라인을 통한 멸종위기종 판매와 거래 행위 등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 가공,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먹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줄여나가기 위한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된다.

불법행위는 환경신문고(국번없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관할 지자체와 경찰서 등에 신고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류은선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 목격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