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청렴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와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국회법 제24조, 25조를 위반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며 징계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곽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입사한 아들이 6년간 근무하고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숨기고 '250만 원 월급쟁이'로 둔갑시켜 국민을 기만했다"며 "산업재해 신청도 하지 않고 '격무에 시달린 산재 퇴직금'이라는 거짓말로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의 억장이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도 50억 원에 대해 뇌물죄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점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함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흠결"이라면서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위치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