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운암3단지 불법 철거' 관련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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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찰, '광주 운암3단지 불법 철거' 관련 2명 입건
'원청' 관리자·철거 대표 입건
  • 입력 : 2021. 07.21(수) 16:31
  • 도선인 기자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북구 관계자들이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광주 동구 철거 건물 붕괴사건 이후 경찰이 관내 불법 철거 단속과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광주 북부경찰은 21일 운암 주공 3단지 재건축 해체 공사 과정에서 불법 철거를 강행한 혐의(건축물관리법 위반)로 대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철거 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월 중순께 재건축 현장에서 관할 자치구로부터 허가받은 해체 계획서 상 작업 공정과 감리자의 공법 지도를 어긴 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곳 역시 지난달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건물 붕괴 참사(17명 사상)와 마찬가지로 '하층 철거 전도' 방식으로 철거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층 철거 전도' 방식은 건물 아래층 구조물 일부 또는 전부를 부숴 넘어뜨리는 방식의 철거 공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철거 공정을 총체적으로 감독할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와 철거공정 하청사 2곳 중 1곳이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층 철거 전도' 방식으로 해체 공사를 벌인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거 관계자들은 감리자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해체 공정이 허가 내용과 다르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무리한 철거를 강행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철거 공정의 배경에 철거 현장에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은 없었는지도 경찰은 수사 중이다. 재건축 조합이 하청업체 선정 등 관련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앞서 광주 북구는 붕괴 참사 이후 철거 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여, 허가받지 않은 철거 공정 강행 등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 3곳과 철거 공정 하청사 1곳을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철거 공정은 충분한 입증 근거가 있다"면서 "기간이 수개월 이상 걸리더라도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관행이 있었는지, 재건축 조합 비위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