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쌀겨·왕겨, 폐기물 제외 입법 추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서삼석, "쌀겨·왕겨, 폐기물 제외 입법 추진"
  • 입력 : 2021. 06.21(월) 16:32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1일 식용 및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미곡 부산물인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쌀겨 및 왕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사람이 먹고 식용류와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는 쌀겨와 비료로 사용되는 왕겨를 산업폐기물로 취급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미곡종합 처리장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쌀겨와 왕겨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상의 사료와 비료, 자원순환기본법상의 순환자원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법에서도 인정하는 실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폐기물로 취급해 각종 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농업인과 관련 업계에 불합리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제도상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