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
17일 광주 북부경찰은 북구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허가 내용과 다르게 철거를 진행한 시공사·하청업체 4곳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수사에 앞서 해당 현장의 허가 주체인 광주 북구는 철거 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층 철거 전도' 방식으로 해체 공사를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
'하층 철거 전도' 방식은 건물 아래층 구조물 일부 또는 전부를 부숴 넘어뜨리는 방식의 철거 공정이다. 최근 발생한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당시 철거 공정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한화건설, 철거 공정 하청사 '문안환경'을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현장 상주 감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며 일부 해체되고 남은 건축물의 기둥·내력벽 등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보완 조처를 지시했다.
이밖에 남은 해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장대리인, 감리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향후 해체개선 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를 승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허가 받은 계획서에 적힌 작업 절차 대로 철거 공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두루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 토대로 우선 건축물관리법 위반 정황이 사실인지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 조사·물증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며 "현재 초동 수사 단계로 하도급 관계 등에 대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