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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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연금>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가입대상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1. 05.24(월) 11:18
  • 편집에디터

[문] 올해 50세가 되는 A씨는 얼마 전부터 집 근처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3시간씩만 일하고 있다. 그런데 사장으로부터 이번 달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중 잠깐 근무하는데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 등이 궁금하다.

[답] 국민연금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여기서 A씨처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다.

근로계약서 상 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와 ②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15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 2개월간 월 60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한 단시간 근로자가 실제로는 1개월에 월 55시간씩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이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다.

다음으로는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근로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와 ②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평균소득의 9%로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해서 납부하게 된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해서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해서 향후 그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