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윤호중 검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낙연 대표는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특위 활동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렵사리 이뤄낸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새해에 시행이 된다"면서 "그 바탕 위에서 추가로 할 일을 체계적으로 간추려야 한다.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되 지치지 말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면서 "제 식구 챙기기와 선택적 정의 실현, 상명하복 조항을 통한 보스 정치 등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악습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청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는 아래에서 인권 친화적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검찰특위 대변인에는 오기형 의원이 임명됐다. 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은 민생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형사사건 절차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3가지 문제의식에 공감대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국민 기본권 보장 △형사사법체계의 제도적 검토 △검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제시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도 제도 개혁의 핵심 과제다. 오 대변인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로드맵을 더 논의하고 다듬어지면 법안으로 준비하겠다"며 "새해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실체를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 시즌 2와 관련한 법안도 발의됐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는 공소청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없애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을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오 대변인은 "하나의 의견으로써 이해해달라. 특위 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면서 "형사사법권력 행사의 예측가능성과 국민 입장에서의 대응할 방법을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