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3% 룰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3% 룰은 상장기업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3% 룰과 함께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인 김용민, 장동혁 의원이 이날 오후 만나 ‘3% 룰’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집중투표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2개 안은 공청회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법안 처리이자 여야 합의 처리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주 이익을 더욱 보호하고 회사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안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룰이 적용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한 2가지 쟁점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에 신호를 주는 상법 개정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기보다 합의해야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최대한 합의해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집중투표제 및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지고, 향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논의하기로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