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기간이 달라진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이 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제조업은 500명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사업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준다는 것은 출산크레딧제도를 말한다. 즉, 출산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3명은 30개월, 4명은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에는 50개월까지만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된다. 여기에 소용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된다. 이 혜택은 부와 모가 동등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1인에게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해 주거나 서로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 출산관련 납부예외나 출산크레딧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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