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군인연금 등 수급자도 60세 전이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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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알기쉬운 국민연금>군인연금 등 수급자도 60세 전이면 가입 가능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0. 09.07(월) 14:29
  • 편집에디터

A씨는 현재 56세로 직업군인으로 종사하다가 얼마 전 군 제대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군인연금을 받고 있지만 백세시대라고 하는 요즘 노후를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혹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지, 가능하다면 가입방법이나 연금보험료 등은 얼마나,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 지 등이 궁금하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이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하 타 공적연금)이 있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60세 미만으로 타 공적연금 가입중이 아니라 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직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으로 가입할 수는 없으며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임의가입제도'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가입 대상으로는 퇴직연금(타 공적연금) 등 수급권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국민연금이나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사업장 근로자 제외) 등이 대표적이다.

임의 가입자는 현재 월 보험료로 매월 9만원 이상 납부하도록 돼있다. 이 금액은 2019년 12월말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 만 63세,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 64세, 69년생 이후부터 65세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되었으나 그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한 이후에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64년생 A씨가 연금 지급연령 63세 당시까지 국민연금을 8년간 납부했다고 하자. A씨가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최소 2년간 더 납부해야 하며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 60세가 돼도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가 됐으나 납부기간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못채웠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가입한다. 60세 이전부터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중이었다고 해도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입을 원할 경우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할 경우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