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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골자다.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융자뿐만 아니라 보증,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방법이 다양해진 만큼 피해 기업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지원 업무 관계자들이 지나치게 신중한 심사로 기업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동료의원 56명이 참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