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전에'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원 갈등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시작도 전에'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원 갈등
공공운수노조 '시설 직원 정원 포함' 요청||서울사회서비스원'정원 포함' 반발에 진통
  • 입력 : 2020. 05.20(수) 16:37
  • 뉴스콘텐츠부
광주복지재단 산하 4개 복지시설 등을 총괄하게 될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오는 7월 출범 예정이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원 포함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공공운수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현행 규정이나 타지역 사례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성명을 들어 광주시가 4개 복지시설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시설 노동자 200여명을 사회서비스원 직제 정원에 반영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도 광주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광주시가 최근 광주복지재단 기능조정설명회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시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할 경우 시설 종사자들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사회서비스원 본부를 제외한 일반 시설은 위탁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4개 시설 직원들을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사회서비스원 정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고, 다른 지역 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공공시설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시설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포함해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시설별 별도 규정이 아니라 본부직원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어떠한 근거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스콘텐츠부 news-c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