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인터넷 상 혐오 유발자들에 대한 기사를 올리지 않는다. 버젓이 존재하지만 올려 봐야 손만 더러워 질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 혐오 유발자들은 공전의 1위인 일간베스트와 그 자리를 강력히 위협하는 워마드라고 불리는 집단이다.
아! 이들도 할 말은 있다. 일베는 "자신들은 우익 청년단이고, 좌익으로 물드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그러는 것"이며 워마드는 "일베는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냐. 우리는 미러링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딴에는 논리적이라고 말하는데 필자의 눈에는 그게 그거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총에 맞아 죽은 아들을 관에 담고 오열하는 어머니에게 '홍어 택배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나라는 지키는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해군에게 '개구리 같이 다리 벌리고 죽었다'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 있나.
이것이 표현의 자유고, 생각의 자유인가?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 피해자는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는 갖는다. 그러나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효하다. 내가 말할 자유가 있다면, 타인이 내 말에 비판하고 반박할 자유도 있다. 또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됐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는 것이 다수에겐 징글징글한 폭력이다.
그러다보니 제약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난다. 심지어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노린 것이라면 성공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 면에서 혐오 유발자들의 순기능도 있나보다. 사람들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속담에 그런 말 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피눈물 흐른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폭력이다. 그리고 폭력은 대가를 치른다. 언젠가는 반드시.
노병하 기자 bh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