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능건설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채무자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영업실적이 회생계획 대비 현저히 저조하고,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신용평가점수 하락으로 인해 신규 수주 또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가 보유한 주요 해외자산을 매각해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변제 재원을 마련하고자 시도했지만 이 또한 매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삼능건설 또는 채권자 측이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별도의 기일을 정해 파산을 선고한다. 즉시항고 만료일은 다음달 5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59년 설립된 삼능건설은 토목과 건축·전기·환경 플랜트 등이 주력이다. 1992년 해외건설에 진출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현지법인을 세우며 활발한 경영으로 2003년에 2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에 몰려 결국 2009년부터 계열사인 송촌종합건설과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회생계획 가결 당시 삼능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전국 80위, 광주 1위로 2008년 시공능력평가액은 2800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은 199억4900만원, 전국 1209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