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양형 이슈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대응과 양형 기준의 변화’를 주제로 양형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광주고법 제공 |
광주고법은 21일 ‘최근 양형 이슈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대응과 양형 기준의 변화’를 주제로 ‘2025년 관내 양형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광주고법 본원과 관할 지방법원, 지원 형사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참석해 양형 요소 중 하나인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범선윤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기습 공탁’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다. 반성문 대필, 일회성 기부 등 감형을 노린 이른바 ‘꼼수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에 따라 최근 양형위원회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만 ‘진지한 반성’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여러 판사들도 현장의 고민을 공유했다. 판사들은 “피해 회복 없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만 표현한 경우, 이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해야 할지 고민된다”거나 “피고인이 마땅히 해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을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등의 의견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개별 사건에서 양형 기준 내에서 적절한 형량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법 형사재판부는 양형 요소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하급심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양형 실무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