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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 소속 A 순경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지난 8일 오전 2시50분께 광산구 제2순환도로 첨단 방면 산월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틀거리며 주행하던 차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순경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순경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광산경찰 하남지구대 소속 B 순경이 광주 서구 매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부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음주 관련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5일에는 전남경찰청 소속의 한 경감이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청 소속의 한 경위가 접촉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바 있다.
특히 이번 A 순경의 음주운전 사례는 탄핵 정국에 따른 비상근무가 해제된 직후 발생하면서, 지역 경찰들의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광주·전남경찰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특별경보를 발령하는 등 조직 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징계 기준 역시 엄정하게 적용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의무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이정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