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시의원, 광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료 기준’ 전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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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시의원, 광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료 기준’ 전면 정비
  • 입력 : 2025. 04.07(월) 22:31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최지현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는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7일 제331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공원이나 녹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부과하는 점용료의 부과 대상·요율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태양광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지현 의원은 “기존 조례에는 공원이나 녹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부과하는 점용료 기준이 정부 시행령의 점용허가 대상과 정합성이 맞지 않아 행정적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