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지현 광주시의원. |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공원이나 녹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부과하는 점용료의 부과 대상·요율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태양광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지현 의원은 “기존 조례에는 공원이나 녹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부과하는 점용료 기준이 정부 시행령의 점용허가 대상과 정합성이 맞지 않아 행정적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