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 도전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내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가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선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의미를 추후에 새겨 외연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는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면서, 검찰을 향해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나”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데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많은 역량을 썼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모여있는데 어딘가에선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은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강 시장은 자신의 SNS에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엄격 해석의 원칙에 충실한 판결”이라며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다. 헌정질서 수호 기관으로서 책무를 자각하고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SNS를 통해 “오늘 역사적 현장에서 법정에 들어가는 이 대표와 직접 악수하면서 ‘힘 내시라’고 말했고, 법정 밖 복도에서 숨죽이며 판결 내용을 들었다”며 “사필귀정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온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했다.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역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사법리스크 우려를 당당히 불식함과 동시에 4기 민주정권 창출의 청신호가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무도한 정적 탄압과 정치검찰의 억지기소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