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한해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활동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하다.
개정안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급까지 허용해 지방 전략산업 단지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안 의원은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국내 유턴과 지방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