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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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3월7일까지 접수
  • 입력 : 2025. 02.24(월) 16:45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3월7일까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사업 물량은 총 395대로, 4등급 79대, 5등급 311대, 건설기계 5대이다. 총 8억원 규모로 개인(법인)당 1대가 원칙이다.

조기 배출가스 폐차 지원 대상은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삭기다.

지원 조건은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야 하고 총 중량 3.5톤 이상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정부 지원을 통한 저감 장치 부착 등 개조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 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해 지급되며 정확한 금액은 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시 알 수 있다.

접수 방법은 화순읍 거주자의 경우 군청별관 1층 휴게실, 면 지역 거주자는 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61-379-3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