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청. 화순군 제공 |
올해 사업 물량은 총 395대로, 4등급 79대, 5등급 311대, 건설기계 5대이다. 총 8억원 규모로 개인(법인)당 1대가 원칙이다.
조기 배출가스 폐차 지원 대상은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삭기다.
지원 조건은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야 하고 총 중량 3.5톤 이상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정부 지원을 통한 저감 장치 부착 등 개조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 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해 지급되며 정확한 금액은 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시 알 수 있다.
접수 방법은 화순읍 거주자의 경우 군청별관 1층 휴게실, 면 지역 거주자는 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61-379-3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