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시 인명구조를 위해 불가피한 기물 파손에 대한 배상 구조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화재 책임자 사망으로 구상권 청구가 어렵게 된 상황과 맞물려 해당 빌라는 화재보험 가입대상도 아니었다고 한다. 해당 빌라는 화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등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빌라 입주민 역시 화재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사 역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 소방기본법도 소방관이 일으킨 물적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큰 틀의 책임과 달리 보험이나 소방당국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 등 최소한의 안전망 설계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건물주의 사망이라는 변수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잘못된 보험설계의 전형이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다 기물을 파손하거나 긴급 출동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국가가 져야 한다. 또한 화재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이번 빌라 세대주들의 소중한 재산도 지켜줄 수 있도록 보험체계 보완이 절실하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미 마련된 면책과 배상의 기준을 좀 더 꼼꼼하게 정비해 국민의 생명뿐 아니라 소중한 재산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