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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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문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 입력 : 2025. 02.23(일) 14:4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교사를 포함해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기존의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직원 정원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돼 학령 인구가 감소할수록 교직원 수도 자동으로 감축되는 구조다.

하지만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급’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교직원 정원이 줄어들면서 교육 현장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의 정원을 산정할 때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4항)하고, 교육부 장관이 적정 교직원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며 그 계획과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19조제5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직원 감축을 막고, 농산어촌·중소도시 교육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