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이번 재지정은 지난 2015년 첫 지정 이후 세 번째로, 산단 내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공공입찰 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참여 △법인세·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2년간) △정책자금 융자 우대 △병역지정업체 지정 △중기부 17개 사업 우대 지원 신청 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산단 입주기업들이 특별지원지역 지정 만료로 인한 경영상 우려를 호소해 왔다”며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과 경영 불안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단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