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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광주세관은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를 희망기업에 보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참여희망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3월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가능하다.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자문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은 광주세관 누리집이나 FTA 포털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고하고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동수 세관장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지역 수출기업이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통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