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를 앞둔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앞에서 경기도 선관위와 새마을금고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이 공명선거를 다짐하며 윷놀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
17일 광주·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광주 35곳, 전남 51곳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직·간선제로 선출하는 선거가 3월5일 치러진다.
금고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탁금은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19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 3월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금고 이사장 선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 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23일 확정한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거통계시스템(https://we-info.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평균 자산 2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직선제로, 2000억원 이하는 종전대로 대의원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광주는 총 35개 금고에서 32곳은 직선제로 나머지 3곳은 대의원 간선제로 선거를 치른다. 전남은 총 51개 금고에서 28곳은 직선제로 나머지 23곳은 대의원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