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0일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될 것 같다. 이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정하는 것이 민주당이 목표로 삼을 시간표”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도 열기로 하고, 명 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관련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왜 하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야당 때문이라는 (윤 대통령의) 헛소리보다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부정을 감추기 위해 영구 집권을 시도했다는 게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 씨의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 있길래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는지, 얼마나 많이 불법과 부정·비리에 연루됐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내란 수괴를 결사옹위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다”고 주장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