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민생활안전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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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민생활안전보험 운영
26개 항목, 최대 2000만원 보장
  • 입력 : 2025. 02.11(화) 16:55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군민생활안전보험’ 갱신 가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민생활안전보험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가입 절차는 없다.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혜택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은 국내·국외 지구촌 어디든지 해당하고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사망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상해후유장해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26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폭력 범죄 위로금 △자전거 사고 4주 이상 진단위로금 등 6종을 개선·신규 가입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개 물림 사고에서도 기존 응급진료비 외에 일반진료비까지 받을 수 있다.

군민생활안전보험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입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조영균 화순군 주민안전과장은 “지난해 안전사고 35건에 대해 약 1억1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군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에는 홍보·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