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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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어가당 최대 3억…2월 21일까지
  • 입력 : 2025. 01.30(목) 15:24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에 위치한 넙치 양식장. 전남도 제공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월21일까지 해당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신고 등 조치를 하고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다.

지원 금액은 어가(법인)당 최대 3억 원 융자로 금리는 연 1%, 상환 기간은 2~3년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의 경우 패류 2년, 어류, 새우류, 자라류, 기타어류(내수면, 해수면 포함) 등은 3년이다.

지원을 바라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전남해양수산과학원(각 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이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http://ofsi.jeonnam.go.kr)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 지원 금액은 517어가 633억 원이다. 이는 전체 사업비 1500억 원 중 4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