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4일 김 차장 및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보강수사를 해왔다.
두 사람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들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체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두 사람의 체포 보류를 요청했다.
이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7일과 18일 차례로 특수단에 출석해 체포됐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로부터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 본부장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진술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김 차장은 이날 ‘이 본부장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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