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스마트폰 등 비대면 접수는 2월 한 달간으로,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규농업인은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로 농촌 거주와 영농종사가 3년 이상 등 추가적으로 소규모 요건에 맞는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36만~215만 원의 면적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면적직불금은 ha당 100만~205만 원을 지원하던 것으로, 올해부터는 5% 인상된 ha당 136만~215만 원을 지급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강화키로 했다.
4월까지 공익직불금 신청·등록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의 자격 검증을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실경작 여부, 17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11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이 확정되면 12월부터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과 자격 요건 등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통합콜센터(1334)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으로 직불금 신청이 간소화되고 편리해졌다”며 “농가에서는 경작하는 농지가 직불금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 기간에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