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고,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심사 초반 윤 대통령 측에선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 두 명이 대표로 약 70분간 각각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단 점을 강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본인의 입장을 설명한 후 심사가 끝나기 전 5분간 최종 발언했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심사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했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는 질의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적부심을 청구하냐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대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재범 위험성을 담았다고 알려진 데 대해선 “재범이라는 게 다시 2차, 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께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으며, 영장 발부로 구치소 문을 나서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 중 구속된 사람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총 5명이다.
윤 대통령 영장심사에 소요된 4시간50분은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8시간40분)과 비교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1997년 구속 심사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시간이 소요된 사례는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5분)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체포적부심과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공지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