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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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 게재한 혐의
법원 "고의 인정돼지만, 영향 적어"
  • 입력 : 2025. 01.09(목) 17:27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자체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9일 자신의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선호도가 4% 급락한 것은 자신의 경력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이 아닌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이었지만, 후보자 자체 의뢰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를 받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공표하면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구체적인 수치나 순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글의 맥락과 표현 형태가 유권자들이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진위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지난 2002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관리법 위반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게시글에 ‘자체 조사는 공표 금지라서 수치를 알릴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며 이미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고 경선 전체 전후 경위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